[특허동향] 원하는 곳에서 주문한 상품을 무인항공기로...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규제속에서도 드론 특허출원 급증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7/31 [12:22]

[특허동향] 원하는 곳에서 주문한 상품을 무인항공기로...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규제속에서도 드론 특허출원 급증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입력 : 2017/07/31 [12:22]
▲ 무인항공기     © 특허뉴스

이제는 원하는 곳에서 주문한 상품을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
 
특허청은 무인항공기의 기술개발로 인하여 그 응용범위가 커지면서 화물과 같은 물류이송용 무인항공기 관련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드론’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물류이송은 2013년에 아마존이 ‘프라임 에어’라는 배송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글로벌 물류기업인 DHL, 구글, 월마트와 국내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 등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2013년까지 전무했던 물류용 드론 관련 출원은 2014년 7건, 2015년25건, 2016년에는 31건으로 증가했다.
 
물류용 무인항공기 드론이 넘어야 할 장벽은 남아있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배송이나 구호물자배송 등의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시점으로 점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무인항공기 관련 특허출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3년간(2014~16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소의 출원이 23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였고, 개인이 21건으로 33%, 기업체가 19건으로 30%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은 2015년 11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출원은 2015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대기업이 2014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한 이후 기술적 한계 및 규제 등으로 최근 연구개발이 정체현상을 보였고, 2015년부터 물류용 드론 개발에 뛰어든 개인과 중소기업은 뒤늦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술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물류 드론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네트워킹하는 물류배송 제어기술이 3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드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고정하는 기술은 32%, 이착륙 유도에 관한 기술이 13%로 출원이 집중되어 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대부분인 국내 특성상 배송물을 베란다를 통해 받는 지상수취기술이 13%로 꾸준히 출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 이석범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물류용 드론기술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관련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선점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기에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유망 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전략(IP-R&D)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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