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허청, 의료기관의 특허 허위표시 등 77건 적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7/08/04 [12:06]

[이슈] 특허청, 의료기관의 특허 허위표시 등 77건 적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7/08/04 [12:06]
▲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 특허뉴스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던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다만, 타인의 시술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된 기획조사의 결과다.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다.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와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허법 제 228조, 상표법 제 233조 등)
 
아울러,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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