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지재권 분쟁에 대응한다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

특허뉴스 이민우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8:55]

[특허정책] 지재권 분쟁에 대응한다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

특허뉴스 이민우기자 | 입력 : 2017/09/12 [18:55]
특허청은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 출시했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해 현재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까지 4종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은 1년 단위의 손해율만 반영해 운영하므로, 2년 보장 지재권 보험 상품 출시는 처음이며, 신규 상품 출시로 인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년도(2년) 보장상품의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insure@koipa.re.kr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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