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중기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근절된다

기술탈취시 하도급 관계 아니어도 징벌배상 도입, 공모전ㆍ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등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3:35]

[특허정책] 중기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근절된다

기술탈취시 하도급 관계 아니어도 징벌배상 도입, 공모전ㆍ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등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입력 : 2017/09/21 [13:35]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1/6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2015년 13억7천만 원에서 2016년 18억 9천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규정이 있으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카피한 위조상품이 다량 유통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가 미흡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소송을 감내하기 어려워 중소ㆍ벤처기업의 소송 포기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 개선과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ㆍ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되어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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