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된다

개정 디자인보호법 9월 22일부터 시행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4:56]

[디자인]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된다

개정 디자인보호법 9월 22일부터 시행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입력 : 2017/09/21 [14:56]

특허청은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해외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해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에서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의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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