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OO이 출원등록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 · 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초 중국 상표당국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청의 지속적인 관심 요청 등을 반영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고, 우리 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상표브로커 김OO은 2015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상표 약 610건을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중국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온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다. 한편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 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된다. 또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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