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허심판,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7/11/28 [11:27]

[특허소송] 특허심판,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7/11/28 [11:27]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심판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사건의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특허심판에서 더욱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해 전관예우 문제로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여지를 없앴다.

윤리강령은 총 9조로 구성돼 있으며 심판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비밀 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이 반영됐다.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특허심판원은 11월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심판의 공 정성 확보를 위해 95명의 심판관을 대상으로 윤리강령선포식을 실시했다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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