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해외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이 답이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10:52]

[상표] 해외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이 답이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7/12/07 [10:52]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J사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으나, 이미 상표가 무단선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J사는 K씨가 악의적인 상표브로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는 공통피해증거, 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해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해 4개 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 H사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진출을 이루었으나, 위조 상품 발생이 상품가치 하락 및 판매이익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일 위험에 노출된 동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 공안 현지 행정단속 및 온라인 단속을 수행함으로써 업체 이익감소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은 모두 특허청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이러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최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완제품사의 분쟁문제로 납품사들에 발생한 구상권 청구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높은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권리자를 상대로 요율감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응 등 공동 지재권 분쟁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을 소개했다.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관계자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단체행동 등을 통해 피해입증이 용이했다“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침해, 상표브로커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