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2018년 새로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

상표ㆍ디자인제도 정책동향 설명회 개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17/12/21 [10:31]

[특허정책] 2018년 새로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

상표ㆍ디자인제도 정책동향 설명회 개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17/12/21 [10:31]
특허청은 지난달 12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에 새로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를 소개하는 정책동향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ㆍ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적용되는 상품 분류 변경사항과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상표제도 분야에서는 상표설정등록을 하면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디자인제도 분야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 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상품 분류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식품류'로 분류해 오던 관행을 개선, 거래실정과 니스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춰 '약제류'로 통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상품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그리고 디자인 물품 분류 분야에서는 물품 분류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로카르노 분류(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신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이 소개될 예정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에도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상표ㆍ디자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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