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권리확보 빨라진다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7/12/28 [12:27]

[디자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권리확보 빨라진다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7/12/28 [12:27]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 권리를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도입했다.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15가지 항목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해 제품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권리 확보가 빨라져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의적절하게 법과 제도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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