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철퇴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09:26]

[종합]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철퇴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1/30 [09:26]
생활용품 전문업체 A사는 중국에 특허까지 출원하고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 현지 협력사를 통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자사기술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전전긍긍하던 A사는 수소문 끝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원은 즉각 A사의 위조 상품 유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리신고 했고, 총 1936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해 A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 30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45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1만 9621개사의 700여억 원과 비교해서 건수는 681건(약 3%), 규모는 1148억 원(약 160%) 늘어난 것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 상품은 뷰티, 식품, 패션 등 전통적인 인기상품군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부품에 대한 침해 등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위조 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체 교육을 통해 우리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 국가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명브랜드 외에도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침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여부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해당국가 내 지재권 출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위조상품, 알리바바,온라인쇼핑몰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