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안전기술 지식재산 필요성 증대... 4개 기관 뭉쳤다

특허청,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국민안전 분야 MOU 체결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2:17]

[특허정책] 안전기술 지식재산 필요성 증대... 4개 기관 뭉쳤다

특허청,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국민안전 분야 MOU 체결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2/07 [12:17]
최근 사회·자연 재난과 인구고령화·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경찰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민안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지식재산을 체계적 관리·활용하기 위한 협업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 등 4개 기관은「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공동 개최하여 재난·치안현장 공무원이 그간의 경험에서 우러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사업화나, 민간기술이전 등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되며, 해당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로열티의 50%를 받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각 청이 보유한 안전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안전기술을 발굴·관리하는데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도 전시됐다. 경찰청은 범죄현장에서 혈흔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루미놀 신약’을, 소방청은 ‘말하는 소화기’를, 해양경찰청은 휴대가 용이하며 기존 기능을 대폭 개선한 ‘이동로봇’ 등을 전시했다.
 
이러한 기술은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하여 재난·치안현장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안전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안전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 특허뉴스

▲     © 특허뉴스

▲     © 특허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