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안전기술 지식재산 필요성 증대... 4개 기관 뭉쳤다특허청,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국민안전 분야 MOU 체결최근 사회·자연 재난과 인구고령화·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경찰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민안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지식재산을 체계적 관리·활용하기 위한 협업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 등 4개 기관은「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공동 개최하여 재난·치안현장 공무원이 그간의 경험에서 우러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사업화나, 민간기술이전 등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되며, 해당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로열티의 50%를 받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각 청이 보유한 안전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안전기술을 발굴·관리하는데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도 전시됐다. 경찰청은 범죄현장에서 혈흔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루미놀 신약’을, 소방청은 ‘말하는 소화기’를, 해양경찰청은 휴대가 용이하며 기존 기능을 대폭 개선한 ‘이동로봇’ 등을 전시했다. 이러한 기술은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하여 재난·치안현장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안전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안전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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