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해 나간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3:28]

[특허정책]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해 나간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3/08 [13:28]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 
특허청은 3D 프린팅 파일ㆍ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행위 방지, 가상ㆍ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블록체인 기술의 지식재산 분야 활용 등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나가기 위해 7일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개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작년 7월 출범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초연결ㆍ초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를 조명하고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모색ㆍ도출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지난 10월, 11월에 두 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정리하여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3D 프린팅 데이터의 무단 제공을 방지하는 등 디지털ㆍ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가 무단 유통되는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현행 특허법에 의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도 특허침해에 포함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가상ㆍ증강현실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빅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ㆍ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상ㆍ증강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는 현행 규정상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 제공 행위만이 디자인권 침해로 규정되어 방지가 어려우나, 향후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ㆍ증강 현실에서 타인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빅데이터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무단 사용․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과빅데이터 등록․거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용 범위가 커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과 이를 지식재산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날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민경식 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장은 금융, 의료, 물류,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행정 문서 시스템 관리, 진품 증명 관리,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 발명에 대한 보호, 바이오헬스 발명에 관한 특허제도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다”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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