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변리사] 특허출원에서 브랜드 네임 디자인까지 원스톱 해결

청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인한 변리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1/14 [17:45]

[종합/변리사] 특허출원에서 브랜드 네임 디자인까지 원스톱 해결

청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인한 변리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1/14 [17:45]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적 조류...
탄탄한 인적자원과 시스템을 갖춘 청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인한 대표변리사에게 듣는다.

 
▲ 청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인한(이학박사) 대표변리사     ©특허뉴스
 특허출원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허출원은 또한 정보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미ㆍ적분학은 근대수학의 기틀을 마련한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적분학의 발견으로 근대 수학은 해석수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었고, 전자기학을 포함하는 물리학 전반에서 비약적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미ㆍ적분학은 영국의 뉴튼이 발견한 것으로 흔히들 알려지고 있으나, 수학역사가들은 독일의 라이프니쯔를 공동발견자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라이프니쯔가 뉴튼에 비해 덜 알려진 것은 학계에 보고를 늦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먼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보고해서 공인을 받는가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에 있어 출원의 중요성은 이보다 더 크다.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상품화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출원하느냐의 중요성은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의 산업재산권 제도는 선출원주의(최초로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출원일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경우에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얻을 확률이 높다.
 
특허업무 변리사조언 필수
 
이에 대해 김인한(이학박사) 청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출원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원이 있었는지부터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 출원할 경우에는 되도록 많은 자료를 갖추어서 출원하는 것이 출원등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 변리사는 “일부 출원 의뢰인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나홀로 출원’을 시도했다가 장벽에 부딪혀서야 변리사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극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충고했다.
 
김 변리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나홀로 출원’ 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출원사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김 변리사는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새롭게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도, 이미 한 번 제출했던 명세서의 요지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변리사가 수임해도 권리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불충분한 권리밖에 취득할 수 없게 되면 향후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초기단계부터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나홀로 출원’의 위험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변리사는 출원인이 기술내용을 변리사에게 설명할 때에는 설명서, 도면, 제품의 사진 등 가급적 많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종래기술의 설명, 발명의 목적, 구성효과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좋다. 기술에 대한 설명은 종래의 기술과 대비해 어떤 점을 개선하고 어떤 점을 보완했는지 상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리사는 일반적으로 종래기술과 신기술을 이해한 이후에 출원인의 출원할 발명 또는 고안을 명세서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하면 보다 강력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기 때문에 일단 변리사에게 자신의 출원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품에 대한 기술적 적용 필수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저항은 의외로 크다.
아무래도 손에 익숙했던 제품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도 자신의 손에 익은 패턴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제품을 각인시키기란 쉽지만은 않다.
이 때문에 신발명 제품에 있어서는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을 무시할 수 없다.

하이엔드로 대변되는 소비자 중심주의의 제품 컨셉트가 중요해지면서 특히 디자인은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아예 먼저 디자인부터 결정한 이후에 각종 내부 구성품을 결정한다.
휴대폰 역시 디자인부터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부품개발이 이루어진다. MP3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통하게 된 이유도 천편일률적인 네모난 디자인에서 탈피, 새롭고 기발한 디자인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청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고객 지향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노하우 확보
 
청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서비스에서부터 특허분쟁은 물론 특허경영컨설팅에 이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범위의 고객 지향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기술이 세분화, 전문화, 융합화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1, 2건의 특허만으로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잘 인식해 출원 전 단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하고, 기술 동향분석을 고객에 제공해 고객의 권리가 최적의 상태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김인한 변리사가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이 특허 업무부서가 없는 곳이 많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특허팀과 함께 일 해본 경험을 가진 전문 변리사들이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한 아웃소싱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할 정도로 탄탄한 고객 지향 서비스를 자랑한다.

청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객이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기술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진단한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가치 평가, 기술거래 및 이전, 기술개발 및 라이센싱은 물론이고 산업기술과 정책 조사, 기술시장사업성조사, 해외진출전략 및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변리사는 무형자산의 수호천사
 
김 변리사는 “변리사는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무형자산의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나사와 같은 존재”라며 변리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개인들은 복잡한 법규와 실무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과 개인들은 무형자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허변리업무를 하다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많이 본다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무형자산(특허)에 관심을 기울이고 권리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되는 것이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변리사의 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생강보다 매운 연륜과 전문지식
 
김 변리사는 생강보다 매운 연륜에서 뿜어 나오는 탁월한 실무를 자랑한다.
공직생활(특허청)의 장점을 살려 고객의 법적 궁금증까지 해결해주면서 ‘친절하고 일 꼼꼼히 잘 처리하는 변리사’라는 평을 듣게 됐다.
“변리사는 오로지 고객의 특허획득과 권리보호를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정의하는 김인한 변리사는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경영자에게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는 최초출원으로부터 1년이내에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요즈음은 국제화의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우수한 특허기술은 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리사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출원, 특허등록의 과정을 거쳐 권리를 확보하게 되지만, 이후 특허기술에 따른 제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특허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허획득이후의 제품 제작, 마케팅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만이 발생되므로 자본, 정보 등이 미흡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하며, 이때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제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한다.
 
김인한 변리사 인터뷰 중

침착하고 합리적인 태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Q. 특허출원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A. 특허 출원을 신청하려고 방문하는 고객들 중 30퍼센트 이상은 ‘버스가 지나간 뒤 손을 흔드는’ 경우입니다. 시중에 물건을 만들어 팔았는데 뜻밖에 반응이 좋자 뒤늦게 특허를 하려고 오신 분이나 경쟁업체에서 유사 모방제품을 만들어 뜻밖의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원 전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은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도 특허로 등록되지 못합니다.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가 될뿐더러 경쟁자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대항할 수단이 없지요. 이럴 때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Q.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요.
A. 침착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흠을 찾아 합리적인 반격용 자료를 찾아내고 손해를 줄일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이지요. 때에 따라서는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고소되어 거꾸로 피고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하니까요. 즉 불리한 처지에 놓일수록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A. 상표 등록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지리적 명칭이나 산지의 이름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상표의 효능, 용도, 제조 방법, 원료명, 수량, 형상, 품질 등을 나타낸 이름 역시 상표법에서 등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각 나라마다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실시중인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라도 한국에 들여오려면 한국 특허청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만큼 지식재산권은 현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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