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23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3/02 [09:45]

[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23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3/02 [09:45]

Q. 다음 중 특허법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구항 1: 전자레인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온도는 온도감지센서에 의하여 조절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온도감지센서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온도범위를 특정하여 조절하는 방법

② 청구항 1: 앰프용 스피커 A
   청구항 2: 스피커 A가 있는 앰프 B
   청구항 3: 스피커 A가 있는 앰프 B와 이동용 테이블 C로 구성되는 확성기

③ 청구항 1: 특징 A를 갖는 자전거
   청구항 2: 특징 B를 갖는 자전거
   청구항 3: 특징 A 및 B를 갖는 자전거

④ 청구항 1: 다공성 합성수지에 공극부를 보유하는 골판지
   청구항 2: 골판지의 공극부에 발포성 합성수지를 충진하는 공정과 이 적층체를 가열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골판지의 제조방법

⑤ 청구항 1: 탄성매체에 의하여 절첩되는 자동절첩식 텐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탄성매체는 탄성고무인 자동절첩식 텐트
   청구항 3: 특정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청구항 1의 자동절첩식 텐트의 제조방법
 
<관련 법령>
특허법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①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해설>
 특허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이하 “단일성”이라 한다)」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이 기술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에 달려있다.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각 발명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선된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각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응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청구항에서 탄성을 주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스프링인데 반해, 다른 청구항에서는 탄성을 주는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고무블록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발명의 단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시된 개념으로서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는 기술적 특징이며 발명을 전체로서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은 먼저 독립항에 대해서 우선 고려한다. 독립항이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들 독립항에 종속된 종속항은 단일성이 만족된다.
① 청구항2는 청구항 1의 종속항이고, 청구항3은 청구항 2의 종속항이며, 모두 ‘전자레인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된다. 따라서 맞는 답이다.
② 모두 스피커A라는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맞는 답이다.
③ 청구항2의 B는 청구항1의 A와는 전혀 다른 기술적 특징으로써,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틀린 답이다.
④ 청구항 1,2 모두 ‘공극부를 보유하는 골판지’라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맞는 답이다.
⑤ 청구항2는 청구항1의 종속항으로서 ‘탄성매체’라는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며, 청구항1과 3은 ‘자동절첩식 텐트’와 ‘자동절첩식 텐트의 제조방법’이라는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명의 단일성이 만족된다. 따라서 맞는 답이다.

정답은 ③번 이다.

Q. 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③ 특허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나중에 보정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④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⑤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허법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41조(심판청구서의 각하) ①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①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정은 오기의 심판청구서 전취지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자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지변경이다. 다만 2009. 7. 1. 이후 심판청구부터는 공동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자 중 일부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서 누락되는 경우 및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청구인에서 누락된 경우에 누락된 자를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②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③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심리종결 전까지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수 있다. 이 때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보정이 허용된다. 이를 제외한 당사자, 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에 관해서는 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의 취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④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의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1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이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⑤ 특허법 제14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제141조 제1항에 의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의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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