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Q&A] 실용신안의 이해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04:12]

[특허Q&A] 실용신안의 이해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5/04/16 [04:12]

 
현행 실용신안 제도는 심사 후 등록제도로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심사 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 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 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됐다.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 후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실용신안 심사 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 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했다.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했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했었다.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 후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했다.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해야 한다.
권리를 부여받은 후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술평가청구 후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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