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유전자원 출처 공개... 우리 기업의 대응반안은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 개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4:13]

[특허정책] 유전자원 출처 공개... 우리 기업의 대응반안은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 개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4/19 [14:13]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제공국 및 원산지 등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으나, ’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로는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에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우리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우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0일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변리사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식재산협회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규범 논의가 우리나라 업계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한 면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정부측에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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