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美 지재권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4/18 [14:35]

[특허소송] 美 지재권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4/18 [14:35]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지재권 분쟁 시 대응방안이다. 이는 분쟁전담 조직이 없거나 부족하고,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발생 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7년 미국 특허분쟁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이 연관된 분쟁은 총 18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중견 기업이 41건(22%)으로 제소 18건, 피소 23건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특허청은 20일 지재권 분쟁대응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특허업계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KAIPBA, 회장 Justin Kim) 회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최근 지재권 분쟁사례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효과적인 분쟁대응을 위한 특허무효심판 활용전략, 주요 판례동향 및 시사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시 상표 출원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분쟁예방 및 대응 방법론을 소개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서 작성실무와 주요 NPE들의 위험 특허분석 및 대응전략,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의 성공 조건은 지재권 분쟁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중소·중견 기업의 분쟁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정책들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해외분쟁, 지재권, 미국특허분쟁, 세미나, 분쟁대응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