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포함됨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시행은 ‘18년 4월 24일부터다. 이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기존 특허분류체계의 코드와 병행하여 新특허분류체계 코드를 보충하여 분류한 기술이다.
이로써 7개 기술분야에 포함된 우선심사 대상기술은 특허 등록까지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심사를 거쳐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의 1/3수준으로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허청의 개정 특허법 시행으로 변화 주기가 매우 짧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법 개정은 국내만의 정책변화는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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