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개정 특허법 시행... 4차 산업혁명 특허기술 권리화 빨라진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16:57]

[특허정책] 개정 특허법 시행... 4차 산업혁명 특허기술 권리화 빨라진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4/23 [16:57]



개정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포함됨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시행은 ‘18년 4월 24일부터다. 
 
이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기존 특허분류체계의 코드와 병행하여 新특허분류체계 코드를 보충하여 분류한 기술이다.


▲     © 특허뉴스

  
이로써 7개 기술분야에 포함된 우선심사 대상기술은 특허 등록까지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심사를 거쳐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의 1/3수준으로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허청의 개정 특허법 시행으로 변화 주기가 매우 짧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법 개정은 국내만의 정책변화는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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