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위조상품] 특사경, 위조상품 반드시 찾는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17:40]

[상표/위조상품] 특사경, 위조상품 반드시 찾는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4/24 [17:40]



715억원 규모의 통 큰 위조상품 유통조직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정품시가 715억 원 상당)을 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상품 유통조직은 스마트스토어, SNS, 개인쇼핑몰 등 입점 및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은 곳을 타겟으로 삼아 온라인에서 정품처럼 판매해 왔다.
특사경은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협의로 입건하고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 3,000여점(정품시가 340억 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 3,000여점(정품시가 47억 원 상당)은 특사경이 압수했다.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37세, 구속) 및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 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정품시가 189억 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 4,000여 점(정품시가 13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유통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하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위조상품, 상표권, 특사경, 온라인쇼핑몰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