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지름길 ‘PCT’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21:59]

[종합]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지름길 ‘PCT’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4/24 [21:59]



중소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은 자본력 부재로 마음먹은 대로 해외 특허를 출원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관심을 갖아야 할 제도가 PCT다.
 
PCT는 1978년 발효되어 올해로 40주년이 된 국제 조약이다. 한 번의 특허 출원으로 모든 PCT 가입국에 동일한 출원 효과를 갖도록 하는 간소하고 편리한 국제 출원 제도로 시작 당시 PCT 조약 가입국은 미국, 독일 등 13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15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1978년에는 459건에 불과하던 PCT 국제출원이 2017년에는 약 243,000건이 출원되고,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의 특허선진국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1984년 36번째로 PCT 조약에 가입해 1997년에 PCT 국제조사기관이 됐다. 2007년 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된 이후 국내 출원인의 PCT 출원이 급증해 2017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약 15,800 건이 출원됐다.
 
이러한 PCT제도의 장점을 알리고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여 전 세계로 진출하고자하는 수출형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5일 국내 출원인을 위한 PCT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PCT 설명회에서는 최근 PCT 제도의 현황, 출원방법, 국제조사단계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의 대응방법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의 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신설된 누구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출원서의 작성 및 보정에서부터 출원의 진행상황 조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ePCT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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