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해외 상표 무단선점행위... 공동대응 지원강화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4/30 [16:10]

[상표] 해외 상표 무단선점행위... 공동대응 지원강화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 입력 : 2018/04/30 [16:10]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인들은 진출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상표이다.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후 속칭 짝퉁 브랜드로 낭패를 본 기업들이 많다. 업체의 간판, 종업원의 복장,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베껴서 영업하는 짝퉁 영업이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선점행위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국내 피해기업의 권리보호 및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다수의 국내 피해기업을 협의체로 구성, 악의적 해외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을 한다.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근거로 무효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특허청은 올해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건수는 2017년 12월 기준 약 1,820건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이 뭉쳐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면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피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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