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지재권 분쟁... 중재·조정으로 해결한다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5/01 [16:44]

[특허소송] 지재권 분쟁... 중재·조정으로 해결한다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 입력 : 2018/05/01 [16:44]



앞으로 지재권 분쟁 관련 소송보단 중재 조정이 활성화 될 예정이다.  
중재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저렴해 소송 당사자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5월 3일 공동으로 중재 조정 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지재권 분쟁이 점차 증가하면서 선진국들도 지재권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 등의 형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 박시영 다자기구팀장은 ”중재 조정 제도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양 당사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와 WIPO 중재조정센터가 소개되고 지재권 분야의 최신 분쟁 동향, 중재 및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 중재계약서 작성법 사례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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