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특허출원해도 마일리지가 있다고...

특허출원하면 발생한 보유 마일리지, 이젠 쉽게 사용한다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10:03]

[특허정책]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특허출원해도 마일리지가 있다고...

특허출원하면 발생한 보유 마일리지, 이젠 쉽게 사용한다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 입력 : 2018/05/08 [10:03]



[특허뉴스 이민우 기자] 비행기나 기차 등을 타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이 마일리지는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하거나 중소기업 등이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할 때에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서비스가 있지만 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모르고 있다.
 
그 동안 출원인이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나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마일리지 등을 보유한 사실을 모르거나 별도로 사용 신청을 해야만 해서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출원인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 납부 시스템을 개선한다.
 
먼저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Opt-Out(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특허청이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등의 사용 신청을 취소(opt-out)하거나 사용 금액을 일부 조정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납부시스템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을 통해 출원인이 보유한 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 하반기 중에 출원인이 반환받아야 할 과오납 수수료를 다른 출원건 등의 수수료로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특허 수수료 납부 방식과 관련한 출원인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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