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동향] 이름으로 낸 상표, 상표등록율 높다

성명상표,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높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8:51]

[상표동향] 이름으로 낸 상표, 상표등록율 높다

성명상표,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높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5/14 [18:51]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영동시장 가까이 먹자골목엔 ‘백종원 거리’라 불릴 만큼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가 다수 즐비하다. 대표적인 이름이 상표화 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상표에 비해 이름(성명)상표의 상표등록율이 높은 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08~’17년까지 최근 10년간 개인이 음식점업에 출원한 상표를 조사한 결과, 성명을 포함한 상표 출원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고, 전체 출원건(100,029건) 중, 2.4%(2,389건)의 출원 점유율을 보였다.
 
이처럼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성명상표가 출원인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출원인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시키기 유리하다는 출원인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개인이 음식점업을 지정하여 심사완료된 91,067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은 평균 79.1%로서, 비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 64.3%보다 약 15%p나 높아, 그만큼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심사완료 된 성명상표 2,192건 중, 거절된 340건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279건, 82%) ‘선등록상표와 유사’로 거절됐다.
그 중 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한 바람에 등록받지 못한 경우도 279건 중 78건(28%)에 이르렀고, 출원인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하여 거절된 경우가 17건(5%/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성명이 포함되었지만 다른 문구와 전체로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12건(4%/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7호) 있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음식점 창업 준비자는 차별화된 상표로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 경우에도 키프리스에서 성명 부분 등이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거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지 등을 창업 전에 살펴보는 것이 상표등록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통계연보(2016)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개인 창업업종 4위, 개인 폐업업종 1위로 나타나, 진입장벽은 낮지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먹방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먹거리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경쟁도 점차 치열해져 개인 음식점 창업자는 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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