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디자인] 美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 애플에 5천800억원 배상해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5/27 [02:53]

[특허소송/디자인] 美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 애플에 5천800억원 배상해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5/27 [02:53]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지난 2011년부터 7년여를 진행해 온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제품이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등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2012년 첫 판결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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