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CEO]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해결 비법 찾았다

한마루 특허공법, 종래 공기 비해 층당 2.5일 단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6/13 [16:03]

[특허&CEO]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해결 비법 찾았다

한마루 특허공법, 종래 공기 비해 층당 2.5일 단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6/13 [16:03]

▲ 출처:경찰청 공식블로그     © 특허뉴스

 
#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도마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리다 도마가 부러지자 부러진 도마 조각을 들고 위층 집에 올라가다 복도에 나와 있던 위층 사람을 목격하자 오른쪽 머리 부위를 도마 조각으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남성에게 보도블록을 던진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33ㆍ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됐다.
 
#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다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는 끝내 숨졌고, 남편은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혐오스럽고 끔찍한 사건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     © 특허뉴스



사회문제로 인식된 ‘층간소음’
 
한 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들리는 게 층간소음이다.
이쪽에서 쾅, 저쪽에서 우르르, 그 소리에 막 재운 아기가 깨기라도 하면 정말 화가 난다.
반대로 우리 아이는 살살 걷기만 한 것 같은데 또 아랫집에선 경비실 통해 항의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기도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상-하 좌-우 이렇게 네 곳과 접하고 있어서 이런 층간소음이 사실 일상인 곳이 많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집합건물의 경우 층간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이웃 간의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곤 한다. 최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출처:네이버 어린이 백과     © 특허뉴스



대표적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 뛰거나 발거음 소리’
 
층간소음(層間騷音)이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식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같은 악기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욕실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을 지을 때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의지대로 소음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판정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이다. 최고소음의 경우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또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일반적으로 기찻길은 80dB, 도로변 70dB, 사무실 및 백화점은 65dB, 도서관 30dB, 침실20dB, 숲속 10dB 등이다. 대표적인 층간소음은 망치질 소리 59dB, 어른이 뛰는 소리 55dB, 금속 접시 낙하 49.3dB, 피아노 연주 44dB, 아이 뛰는소리 40dB, 청소기 소리 35dB등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의하면 아이들의 뛰거나 발거음 소리가 12,002건으로 72.7% 비중을 차지해 가장 대표적인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망치질은 694건으로 4.2%,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는 546건으로 3.3%, 가전제품(TV,청소기,세탁기)은 495건으로 3.0%, 악기(피아노 등)는 334건으로 2.0%, 문 개폐는 326건 2.0%, 대화(언쟁 등)은 268건 1.6%, 동물(개)는 170건 1.0%, 그 외 원인미상 및 기타로 1,251건 7.6%가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법적 기준보다 낮은 소음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     © 특허뉴스



사회적 문제 제기된 층간소음, 관련법 개정으로 미연에 갈등 막는다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국회 조경태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층간소음과 법간소음 예방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었고, 서울시도 갈수록 격화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예방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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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루 이현구 기술이사... 층간소음 특허기술로 해결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줄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소재의 완충재를 슬래브 위에 적층하는 ‘다층완충 구조’와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뜬바닥 구조’로 나누어진다. 다층완충 구조는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지만 효율이 낮고 뜬바닥 구조는 효율이 높지만 바닥이 두꺼워지고 시공이 복잡한 특징을 가진다.
한마루 이현구 기술이사는 다층완충 구조와 뜬바닥 구조의 장점만을 살려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면서 효율까지 높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1983년부터 34년 이상 건설업에만 종사한 건설장인 한마루 이현구 기술이사(건축기사)는 “특허 등록 10-1703306호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및 이의 시공방법’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 이웃과 언쟁을 높일 필요가 없다”며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특허기술은 기존 콘크리트 습식공법 방식에서 벗어나 양생기간이 필요없어 공기(공사기간) 단축에 획기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시공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기포콘크리트2일, 바닥미장 후 양생기간 3일)을 고려한다. 1층에 5일 2개 층을 하루 작업범위로 볼 때 1개 층에 2.5일의 공기단축 효과가 있으며 이번 개발한 특허기술은 또한 건식공법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바닥공간 활용도가 뛰어나 복잡한 철근배근사이로 배치되는 전기배관도 바닥구조에 삽입이 가능해 인건비 절감효과, 뜬구조로 단열효과 상승으로 난방비절감, 완벽한 수평 유지로 가구배치 시 고임이 필요 없다.
신규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이 특허기술을 적용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특허 10-1703306호, 어떤 기술인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은 현대사회의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과 같이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복층 건물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복층 건물이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핵 가족화하는 사회구조와 지극히 개인주의로 변화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에 지장을 주고 이웃 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복층 건물의 시공 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바닥구조를 시공할 때 종래에는 철근콘크리트에 수도배관 또는 전기배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에 수도배관 또는 전기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시공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바닥구조 시공 시 수도배관 또는 전기배관의 설치가 간편하면서도,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의 개발이 필요했다.
이 시기 한마루 이현구 기술이사가 개발한 특허 등록 10-1703306호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및 이의 시공방법’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로 기존 시공에 비해 층간 소음이 저감되고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기간도 기존 공사기간을 층당 2.5일 획기적으로 줄였고, 수도배관 또는 전기 배관의 설치, 보수 및 교체가 간편하며 건식공법으로 시공되어 영하의 환경에서도 시공 가능한 특징이 있다.
특히 하부지주가 최하측에 위치하는 바닥면과 장선 사이에 설치되어 공간이 형성되고, 소음 및 진동이 이 공간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특허기술은 △바닥면에 설치되는 하부지주, 장선, 판넬, 난방유체 유동부 및 바닥판 포함 △바닥면과 하부지주 사이에 탄성을 갖는 완충재가 설치 △바닥면과 장선 사이에 수도배관 또는 전기배관이 설치 △하부지주와 상부지주가 서로 연통 △바닥면 최하위에 실리콘 채용으로 오래 사용해도 탄성이 줄어드는 정도가 고무에 비해 적어 실리콘 완충재의 수명 및 내구성이 향상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듯 우리 사회는 정을 나누며 살아왔다. 하지만 현대화가 되면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증가, 업무 스트레스, 이기주의 팽배 등 개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이해를 구하기보단 스트레스가 바로 폭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층간소음’문제이다. 이웃끼리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된지 오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전하는 교훈처럼 예방만이 최선책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더 이상의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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