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은 21일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라시아특허청 (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사울레 트레블레소바 (Saule Televlessova) 청장과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청장은 특허심사,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유라시아 PPH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8개국에 빠른 특허권 등록이 가능해진다. 성윤모 청장은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한·러 특허청장회담, 한·유라시아 특허청장회담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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