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한변리사회 “특허청 ‘영문위임장’ 심사강화에 출원인 불만 폭발, 개선 시급”

서명권한 증명요구와 공증 요구 비판, 규제완화 촉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7/05 [17:16]

[종합] 대한변리사회 “특허청 ‘영문위임장’ 심사강화에 출원인 불만 폭발, 개선 시급”

서명권한 증명요구와 공증 요구 비판, 규제완화 촉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7/05 [17:16]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4일 논평을 통해 특허청의 영문위임장 심사 강화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허청은 2017년 4월부터 해외 출원인의 한국대리인이 출원시 제출하는 영문위임장에 서명 가능한 직책을 미국식 표기 네 개로 제한하고 이외의 직책인 경우 서명권한 증명서류에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일부 사무소는 외국 의뢰인 업무의 60%가 위임장관련이며, 공증이 까다로운 국가의 경우 한국출원을 포기하거나 행정소송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사례도 회에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대표자의 영문표기를 미국식으로 네 가지(CEO, Representative, President, Owner)로 제한하다 보니 미국의 CEO에 해당하는 직책인 유럽권의 ‘Managing director’ 또는 ‘Sole director’가 거절되고 서명권한 증명서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서명권한의 증명요구도 문제지만 시간과 비용만 들 뿐 실효성도 없는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허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관없는 사각지대 같다”고 꼬집었다.
 
또 “특허출원 위임장은 대표자 외에 담당 이사나 팀장이 서명하는 나라도 많다”며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서비스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특허청이 2017년 4월 영문위임장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불거진 출원인의 불만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대표자의 영문표기를 네 가지(CEO, Representative, President, Owner)로 제한하면서부터다. 미국의 CEO에 해당하는 직책인 유럽권의 ‘Managing director’ 또는 ‘Sole director’가 거절되고 서명권한 증명서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증까지 요구하다보니 공증이 어려운 나라의 출원인은 한국에 출원하지 못 하겠다는 항의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위임장 문제는 작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래됐다. 특허청이 출원시 위임장을 내지 않도록 2015년 법개정을 시도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법개정 시도는 국회 전문위원의 신중(반대)의견에 부딪쳐 좌절됐다.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위원도 문제지만 발의자인 특허청의 설득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재입법 노력과 함께 ‘완화책’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후 특허청에서 나온 정책은 이와 정반대였다. 위임장 요건을 오히려 강화했다. 이번 영문위임장 논란은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지만 특허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법원이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국적증명서 등에 대응하여 특허청이 출원시 확인해야 할 ‘증명’요건과 ‘증명’서류를 강화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과 행정청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특허법 제7조의 ‘대리권 서면증명’과 관련한 특허청의 확인은 가급적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증거조사권이 없는 행정청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증명 의무와 책임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있다. ‘증명’여부는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둘째, 출원시 위임장은 출원인에게 이익이 되는 업무다. 적지 않은 돈까지 특허청에 납부하게 된다. 대리인이 위임 없이 수수료까지 낼 리 만무하다. 게다가 무권대리인 경우, 절차무효라든가 추인이라든가 다양한 출원인 구제책이 있다.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손해가 되는 출원포기나 취하가 아니라 출원업무까지 서명권한을 확인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서명 권한을 확인하더라도 영문표기 네 개, 그것도 미국식 표기에 한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와 다른 표기에 대한 서명권한의 증명요구 자체도 문제지만, 공증이라는 수단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 비용과 시간 낭비는 물론 실효성도 없기 때문이다. 공증은 단지 서류 작성자가 그 서류를 작성했다는 진술일 뿐 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하지 않는다. 서명권한은 ‘법적 권한이 있다’는 위임장 속 문구로 충분하다. 2, 3백만원짜리 업무지시를 대표가 일일이 서명하지 않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특허청 대응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극치가 아닌가 한다. 출원인에게는 규제가 아니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도 서비스다. 서비스라는 풍토가 뿌리내렸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허청이 정부규제완화 정책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정책결정 라인이 책임을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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