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는 누구?젊은 맨 파워로 구성된 ‘국제특허 본’... 김남혁 대표변리사, 특허법 7년 이상 강의에 저서만 9권... 최근 개정법 및 이슈에 강해
최근 산업계의 이슈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시대적 조류에 맞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증가는 물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술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권리를 갖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이다. 특허뉴스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특허기술에 특화된 국제특허 본(대표변리사 김남혁)을 찾았다. 젊은 맨 파워 김남혁, 신인모, 서평강 변리사로 구성된 국제특허 본은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남혁 변리사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권을 잡아라”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산업 변화의 흐름은 언제나 기회를 수반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사업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큰 기회로 다가온다. 때문에 기업에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자에게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다. 창의적인 사업수행의 증거이며, 노력의 대가로서 재산권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해 주는 공적인 수단이다. 또한, 스스로 개척한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중요한 지식재산권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지식재산권을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잘못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가까스로 확보에 성공한다 하여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을 잘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김남혁 변리사에게 들어보았다.
언제나 그렇듯, 기본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확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특허의 경우 발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표의 경우 타인보다 빠르게 출원을 통해 원하는 상표를 선점하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무엇보다 큰 리스크 요소이며, 지식재산권의 출원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이다. 둘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의 경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을 포함하는 7대 기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디자인의 경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되므로, 빠른 권리화를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지식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주는 일괄심사 제도가 있다. 일괄심사는 예비심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보정안 리뷰제도는 특허가 거절된 경우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극복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등록을 시도해볼 수 있다.
셋쩨,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포함하며, 각각의 지식재산권은 서로 다른 특징과 보호범위를 갖는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은 융·복합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수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입체적인 보호를 꾀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권리범위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별도의 특허로 출원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외양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고, 기업의 브랜드는 상표등록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넷째,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는 전문가를 만나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신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일 예로,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다. 머신러닝의 경우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개발되는 경우가 많고, 학습에 이용되는 알고리즘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종래기술과 달리 알고리즘의 종류보다는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 및 그 활용방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분산처리를 통한 탈중앙화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형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4차 산업혁명 7대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존 모델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를 SaaS(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관계의 프레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은 종래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실무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최신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발명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여기에 풍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산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기업의 현재 상황과 니즈에 따른 최적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안 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은 대부분 IT 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IT 기술분야의 발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며,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의 경우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발명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신인모 변리사는 “국내 특허법에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하드웨어와의 결합을 통해, 또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와 같이 절충된 형태로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해 왔다”며 “최근에는 다운로드를 통한 설치, SaaS 등 다양한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판매 및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단, 기록매체에 저장되는 것을 전제로 함)하는 것으로 심사실무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변리사는 “단,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그 특유의 추상성으로 인해 다양한 청구항 작성방식이 존재하며, 작성방식에 따라 권리행사 가부가 결정되기도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올바른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아이디어는 특허권으로,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서평강 변리사는 “빅 데이터는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는지 또는 비정형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현존하는 수많은 저작물들을 포함할 수 있어 빅 데이터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서 변리사는 “무엇보다 빅 데이터와 저작권이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빅 데이터 기술과 저작권 간의 건강한 공존을 제안했다.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젊은 맨 파워로 뭉친 국제특허 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는 누구? 의 해답인 듯싶다. 무엇보다 국제특허 본의 소속 변리사들은 특허법 강의를 해 온 특허법 전문가이다. 김남혁 대표변리사의 경우 7년 이상의 특허법 강의뿐 아니라 특허법 관련 저서 9권을 집필했다. 이러한 소속 변리사들의 경력은 실무에 바로 적용되어 최근 특허법 개정안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는 특허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차별화로 손꼽힌다. 차별화를 선언한 국제특허 본의 95% 이상 높은 국내·외 특허등록률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현재 김남혁 대표변리사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창업투자정보사 자문위원 ▲창조개발자협의회 자문위원 ▲한국여성경영자총연합회 자문위원 ▲창조경제타운 멘토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지정멘토 ▲포스코인재개발원 멘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심사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심사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심사위원 ▲강원테크노파크 심사위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심사위원 ▲강원지식재산센터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 심사위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심사위원 ▲한림대학교 사업운영위원회위원(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사업) ▲강원중소기업청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평가위원 ▲강원테크노파크 창의문제해결그룹(CSG)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출제위원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심사위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창의적 지식재산사업화 지원사업 멘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물론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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