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특허 선행기술조사 순서 심사관 마음대로? 감사원 “공정성 확보하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19:00]

[종합] 특허청, 특허 선행기술조사 순서 심사관 마음대로? 감사원 “공정성 확보하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7/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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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감사원이 공개한 특허청 기관운영 감사결과, 특허청이 특허 선행기술조사 시 객관적 기준 없이 특허심사 순서를 심사관 임의로 정해 심사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2014년부터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를 도입했다.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는 심사부담을 줄이거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허 출원된 내용의 기존 특허와 유사성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약 2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쳐 결과를 납품받아 즉시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시기에 따라 심사착수시기가 결정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2016년 12월 13일과 2016년 12월 20일 각각 심사 청구된 출원번호 ‘ㄱ’과 ‘ㄴ’ 사항은 같은 심사관에게 배정되었는데도 나중에 청구된 ‘ㄴ’ 사항은 2017년 2월 10일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납품받고 2017년 4월 19일에 심사를 착수한 반면, 먼저 청구된 ‘ㄱ’ 사항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2017년 12월 1일에 심사를 착수하여 늦게 청구된 사항이 약 7개월 먼저 심사에 착수한 사례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거친 심사청구 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청구순서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의뢰 대상 선정, 조사 의뢰시기, 조사결과를 납품받은 후 심사착수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심사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허청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시기나 의뢰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사관이 임의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의뢰 시기 및 의뢰 대상을 정하게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년 3월 19일~4월 4일) 중 2016년 12월 1일~2017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심사청구된 32,735건(우선심사, 분할출원 사항 등은 제외) 중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12,129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9.1%인 1,101건은 심사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반면, 13.9%인 1,686건은 약 1년 후인 361일이 지난 후에야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등 선행기술조사 의뢰까지의 기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대상을 선정하면서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심사관은 월별 선행기술조사 의뢰 물량을 맞춰야 한다거나,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만한 다른 사항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늦게 심사청구된 사항을 먼저 선행기술조사 의뢰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의뢰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 12월 1일과 2016년 12월 2일 각각 심사청구된 출원번호 ‘ㄷ’과 ‘ㄹ’ 사항은 같은 심사관에게 배정되어 두 사항 모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나중에 청구된 ‘ㄹ’ 사항은 2017년 2월 10일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2017년 4월 4일 심사에 착수한 반면, 먼저 청구된 ‘ㄷ’ 사항은 2017년 7월 12일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심사착수도 2017년 9월 7일에 이루어져 늦게 청구된 사항이 약 5개월 먼저 심사에 착수한 사례도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선행기술조사 결과 납품 후 심사관의 심사착수 지연문제를 지적했다.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는 조사 결과를 납품받아 바로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유로 청구순서와 달리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납품이후 바로 심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6년 12월 1일 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심사 청구된 사항 중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2018년 3월 현재 심사에 착수한 9,217건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의 83.5%인 7,692건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였으나 9.1%인 842건은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납품받고도 61일 이상 지난 후에 심사에 착수하여 조사 결과를 납품받아 바로 심사에 착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납품 후 심사착수 지연 등으로 심사착수의 순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특허청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도입하면서 대상 선정, 의뢰 시기, 조사결과 납품 후 심사착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심사관 재량에 의해 심사착수 시기 등이 정해짐으로써 특허심사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며 “특허청장은 특허심사 순서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 및 의뢰시기, 심사착수 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 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특허청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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