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특허 실시료 평균은 매출액의 4.75%”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7/24 [12:05]

[종합] 특허청, “특허 실시료 평균은 매출액의 4.75%”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7/24 [12:05]

특허청이 특허 실시 계약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른 기업의 특허를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매출액의 4.75%를 지불하는 것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했다.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중 5,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에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 계약 1,0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 이는 7.04%로 나타난 미국의 조사결과보다는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 분포는 5~10%(28.2%), 3~5%(26.5%), 3%미만(25.6%), 10~15%(15.6%), 20%이상(2.8%)순이었다.
 
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었다.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되어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 계약의 절반 가량은 제한사항, 분쟁 조항 등 특약사항을 포함했다. 특허권자는 지역, 활용분야 등을 제한해 실시권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무효심판 제기 금지 조항 등을 계약에 포함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권자 역시 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권의 유효성 보장, 특허 기술의 성능 보장,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이러한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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