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청, 특허평가서비스 시장... 공공에서 민간으로 개방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7/29 [07:13]

[특허정책] 특허청, 특허평가서비스 시장... 공공에서 민간으로 개방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7/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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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한・미・유럽 등록특허의 질적 평가(9등급)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공공재인 SMART3 특허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SMART3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SMART3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60여개 기업·기관에 73만 여건의 특허평가를 제공하는 등 특허 관리‧선별, 지식재산 거래‧금융,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특허청은 참여 희망기업이 SMART3를 활용해 다양한 지식재산 부가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선급금을 받는 대신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금은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서비스기업들이 SMART3 활용으로 특허평가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SMART3가 민간에 각종 특허평가정보를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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