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에 125건에서 2017년에는 376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제도 시행 후 2018년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체 출원건수 2,889건 중 도소매업 349건으로 12.08%,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으로 8.93%, 음료·과자 251건으로 8.69%, 식품류 202건으로 6.99%, 화장품 166건으로 5.75%, 식음료서비스업 146건으로 5.05% 등 주요 10개 상품(업종)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총 1,978개로, 이 중 상표출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용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상표출원은 물론 등록 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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