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중소기업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 위해 규제 푼다

국유특허 전용실시 대폭 확대, 연구소기업 출자 허용 등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3:37]

[특허정책] 중소기업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 위해 규제 푼다

국유특허 전용실시 대폭 확대, 연구소기업 출자 허용 등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10/24 [13:37]

정부는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유툭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15년 4,976건에서 ’17년 6,267건으로 최근 3년간 25.9%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     © 특허뉴스

국유특허 활용률(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비율)은 21.7% 수준으로 기업(58.5%), 대학·공공연(34.9%)에 비해 낮은 수준(‘17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이다.
그 결과,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은 ’17년 335억원에 불과하여, R&D 예산 대비 경제가치 창출효과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사업화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의 21.7%에서 ‘22년까지 대학‧공공연의 수준인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도입해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하여 특허품질을 제고하며,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을 신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한다.
 
둘째, 국유특허 관리‧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 허여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하며,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실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13년 도입된 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특허를 먼저 사용하고, 계약만료 후 매출액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 즉 일괄 적용되던 사후정산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매출에 따른 경상실시료 납부방식, 일시에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선납) 방식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기술별‧상황별에 맞게 기업이 선택 가능하도록 실시료 납부방식을 유연화하고,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예를들어 국유특허를 실시하려는 A기업은 매출액 노출, 실시료 산정시 발명자와의 분쟁 등으로 정액기술료 납부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현행에선 경상실시료 기반의 사후정산제 일괄 적용으로 선납 정액기술료 적용이 불가했지만 개선되는 납부방식에서는 기업의 선택 폭이 확대되어 기업 희망시 일시납(선납)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전용실시 기간제한을 완화(현행, 1회→ 개선, 1회 초과 가능)하여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허여를 확대하고,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한다.
 
▲     ©특허뉴스

10년 동안 많은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국유특허 사업화에 성공한 의약제조업체인 B기업은 매출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전용실시 계약 연장을 신청했지만 현행법상 전용실시는 최대 5년, 1회 연장만 가능하여 실시계약 연장이 불가했다. 이번에 개선되어 국유특허 사업화에 장기간 또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라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     ©특허뉴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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