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동향] 특허는 선점하고, 무효심판 청구는 전략적으로

무효청구기간은 10년 사이 2배 증가, 특허무효는 년 4.4%씩 감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3:00]

[특허소송 동향] 특허는 선점하고, 무효심판 청구는 전략적으로

무효청구기간은 10년 사이 2배 증가, 특허무효는 년 4.4%씩 감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11/01 [13:00]

특허심판원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소멸)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 특허뉴스

구체적으로, 무효심판의 평균 청구기간이 ’08년 2.1년에서 ’17년 4.2년으로 길어졌다. 이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비중이 ’08년 22.9%에서 ’17년 53.0%로 대폭 높아진데 기인한다. 이런 비중 변화는 기업이 기술 활용에 앞서 신속히 특허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난감, 청소용품 등의 생활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은 특허등록 후 3년 이내 청구가 많아 짧은 기술싸이클이 심판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화학, 기계분야는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많아 기술 개발 후 권리 활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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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효심판이 확정(종결)된 건수는 4,219건이고, 이중 49.4%인 2,086건이 최종적으로 권리 소멸되었다. 심판확정 건수는 연평균 400여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권리소멸 건수는 ’08년 253건에서 ’17년 17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업의 특허전략 변화가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즉, 기존에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을 무효대상으로 청구하였지만, 최근에는 분쟁에 직접 관련되는 청구항만을 선별하여 무효심판을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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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이후 확정(종결)까지 소요기간은 ’17년 7.2개월로 짧아지는 추세다. 이는 특허심판원 심결 중에서 법원에 가지 않는 심결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에 소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심판결과를 뒤집는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심판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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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강흠정 심판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특허제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특허전략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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