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확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1/06 [15:39]

[종합] 특허청,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확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11/06 [15:39]

2019년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변리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1차시험 원서는 내년 1월 7~16일까지 열흘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차 시험은 2월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변리사 2차시험 제도의 일부가 변경되어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되고, 2차시험 시행지역은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
 
특허청은 지난 5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 이후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년 12월에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및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배점의 경우,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하였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했고 ▲시험시간 또한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무형 문제의 공부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 특허청에서 배포한 ‘변리사 제2차시험 실무형 문제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큐넷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2차시험 시행지역도 변경된다. 기존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시행하던 2차 시험을 서울로 단일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대전 지역의 응시자가 소수인데다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들을 반영한 시험제도 개편안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하고, 시험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중 서울·대전·부산의 3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변리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형 문제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실무형 문제의 실시방법을 정확히 안내하고, 수험생들의 주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문답집을 배포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의 자세한 일정은 큐넷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및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실무형 문제를 포함한 변리사 시험 전반의 개선·발전방안을 논의할 민간위원 중심의 ‘변리사시험개선위원회(가칭)’가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변리사 제도의 운영을 위해 ▲현재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고, 이 중 제도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변리사 선발이나 연수 등 변리사 제도 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동 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하고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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