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동남아 온라인 지재권 보호한다

Lazada와 우리기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대응을 위한 MOU 체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3:21]

[종합] 특허청, 동남아 온라인 지재권 보호한다

Lazada와 우리기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대응을 위한 MOU 체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11/27 [13:21]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왼쪽 5번째)과 Gladys Chun 라자다 그룹 법무부문장(왼쪽 4번째)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실무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허청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동남아에서의 한류 확산에 따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27일 오후 3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악사 타워(AXA TOWER)에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Lazada(라자다)와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Lazada는 독일계 업체 로켓인터네셔널이 2012년 최초 설립, 본사 소재지는 싱가포르로 ‘16년 4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총 지분의 83%를 취득한 기업이다. 2015 기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6개국에 5억5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연간 거래액이 13억 달러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는 기업이다.
 
이번 MOU는 보호원과 라자다가 온라인상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및 협력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동남아 간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동남아의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6년에 74억 달러로 최근 5년 간 연 평균 22.2%의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동남아 각국 정부의 IT 인프라 구축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양사간 MOU의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한국 브랜드의 침해정보 제공,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협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침해대응 방법은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보고서 제공시 라자다 내 위조상품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피해접수 및 처리를 진행한다.
단, 해당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식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근절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정기간담회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 공동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중국에서 알리바바(`14.4), 징동닷컴(`16.11)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20,302개를 삭제하여 1,800여억 원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고, 이번 라자다와의 MOU체결을 통해 중국에 이어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동남아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우리기업의 모조품에 대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초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조사를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新남방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에 필요한 안전장치라면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아세안 지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남아, 한류, K-브랜드, 전자상거래, Lazada, 태국,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