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4:49]

[특허정책] 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12/11 [14:49]

특허청‧금융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 60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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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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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2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IP)은 재산권이고 기업성장에 따른 가치증가 효과도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담보대출 등 보편적인 투‧융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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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어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담긴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이다.
①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여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제고한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기업·국민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며(‘19~),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IP를 이용하여 더 나은 대출조건(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IP연계 대출상품을 ‘19년부터 다양화 한다.
’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은 ‘부동산 등 담보 요구(35.7%)’ 뿐만 아니라, ‘고금리(44.2%)’, ‘대출한도부족(15.5%)’ 등을 자금조달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다.
② 특허가치를 평가하여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19년부터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IP 우대보증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며,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신보, 3년간 2,0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한다.
예를들어, IP담보대출 5억원(가치평가금액 10억)을 받은 기업이 신보의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2.5억원(대출금액의 50%) 대출이 가능하다.
③ ‘20년부터는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IP담보대출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IP매각시장 부재 등으로 채무불이행시 회수가능성이 떨어져 은행이 IP담보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며, 은행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선싱,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④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한다.
‘19년부터 특허청의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시에 등록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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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P투자 규모 확대이다.
① 민간 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출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19년, 100억 신규출자) 회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특허청(모태펀드)·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이를 통한 IP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IP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IP투자 방식‧대상을 다양화한다.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우수IP 창출과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IP출원지원 펀드,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하고, 대출에 투자적 요소를 가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는 IP S&LB 및 메자닌(Mezzanine) 투자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S&LB(Sale & License Back)는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이고, 메자닌(Mezzanine) 투자방식은 채권‧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이다.
아울러, IP발굴‧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③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한다.
‘19년 모태조합(특허계정)에서 200억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에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사업시, 신용도가 높은 S&LB 로열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신보가 지급보증하여 신용과 안정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IP금융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되어 민간자금의 IP금융 참여가 크게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19년부터 IP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하여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키로 했으며,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이다.
①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가치평가체계를 마련한다. IP가치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19년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하고),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하여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②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17년 654개에서 ‘22년까지 3,000여개로 늘리고,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활용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IP도 포함할 방침이다.
③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치평가모델이 시장에서의 IP회수가치보다 기업의 매출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19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거래빈도, 출원증가율 등 IP거래 활성도를 포함하거나,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장요소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치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심의를 확대하고, 품질관리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한다(‘18~).
④ 공공주도형 IP가치평가를 시장에 의한 자생적 가치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IP평가시장을 육성한다.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민간 평가기관으로 배정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18~), 은행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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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이다.
①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19년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며, 기술금융에도 특허가치 등 질적 평가가 반영되도록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금융의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19년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금융인에 대한 IP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등에 IP금융 관련강좌나 전문학위 과정도 도입‧확대할 예정이다.
③ ‘19년 IP금융과 정부 IP서비스 지원사업 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연계를 강화한다.
그간 특허청의 IP서비스 지원기업은 후속 자금조달이 힘들고, 금융권은 우수IP 보유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IP서비스 지원기업에 대해 IP금융을 통한 후속 자금조달을 연계하는 등 우수IP 보유기업 투‧융자 추천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케 할 방침이다.
④ IP금융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사례 발굴‧홍보를 강화한다.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IP금융협의회를 운영하여 실행과제의 조속한 시행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IP금융포럼을 발족하여 국내‧외 전문가 논의를 통한 IP금융 발전전략‧정책을 모색하며, IP금융 성과분석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IP금융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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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18~’22, 5년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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