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2/20 [13:17]

[특허소송]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12/20 [13:17]

특허청은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 전문업체인 ㈜비제이씨의 미생물 관련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동법 위반에 따른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하여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고 12월 20일 발표했다.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의 결과를 비제이씨 동의없이 경북대학교에 전달하여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 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행위 및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청은 악취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하여 제조된 제품(OE++, FM++)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OE, FM)과는 미생물 구성 및 용도가 전혀 다른 것이며, 비제이씨가 이들 제품을 다시 희석하여 배양하고, 현대차 도장공장 순환수 환경에서의 적합성 실험을 거친 후 현대차에 공급한 것이어서, 비제이씨의 악취저감 경험 및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비제이씨는 실험을 통해 현대차 도장공장의 악취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물질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러한 실험결과를 비제이씨의 허락없이 현대차가 경북대에 넘김으로써 현대차와 경북대는 악취의 원인을 찾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경북대가 개발한 미생물제를 구성하는 8종의 VOC 분해 미생물에는 현대차가 무단으로 경북대에 넘긴 비제이씨의 미생물 5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학연구 보고서에는 비제이씨 미생물 중 분해성능이 좋은 미생물을 추가하여 미생물제를 제조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경북대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산학연구에서 새로운 미생물제가 개발됨에 따라, 현대차는 2004년부터 비제이씨와 맺어왔던 미생물제에 대한 거래관계를 2015년 5월에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으로 비제이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분쟁을 시작하자 비제이씨가 납품하던 화학제품에 대한 계약도 2017년 6월에 중단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된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공급하던 미생물제를 대체하여 현대차와의 납품계약을 종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를 비제이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이후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결론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이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기업간의 건전한 거래관계까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배포하고, 아이디어 탈취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조사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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