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청,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

특허청, ‘2019년 업무계획’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29 [17:01]

[특허정책] 특허청,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

특허청, ‘2019년 업무계획’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1/29 [17:01]

▲ 박원주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허청은 1월 29일,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최근 지식재산 정책환경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올해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강한 지식재산(IP) 창출·활용으로 '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IP 기반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로 IP 금융 규모를 '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을 '22년까지 10만 건으로 확대


지식재산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최근,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이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 특허뉴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양(量) 중심의 특허전략과 R&D 투자 증가로 세계 4위 특허출원 강대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우수 특허를 보유해도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에 취약하여 특허를 매개로 한 성장사다리가 부실하다.
실제 ‘15년 기준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 한국 27.3%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에서조차 지식재산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 기반이 미흡하다.
그 예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보면 한국은 6천만원인 반면 미국은 65.7억원으로 GDP 12배 차이를 고려해도 1/9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무역규모에 비해 적은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특허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 시장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에 대해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 특허뉴스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재산 정책환경의 진단에 따라, 이번 2019년 업무계획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①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②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③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④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전 세계 4억여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의 심층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미래 산업 트렌드와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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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을 확대한다.
▲ 중소기업들의 공통 핵심기술에 대한 IP-R&D 신규 추진(25개 과제) ▲ 유망 중소기업에 IP-R&D 및 R&D 공동지원(’18년 22개→’19년 80개 과제) ▲ 기업 수요 기반의 대학․공공연 IP-R&D 지원(’18년 8개→’19년 20개 과제) ▲ 실험실 창업 기술에 대한 IP-R&D 신규 추진(10개 과제)
 
둘째,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심사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
지재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인력증원·심판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7월)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도 지원한다.
 
셋째,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성장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와 사업 아이템 도출까지 지원하고(IP 디딤돌 사업 930건),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IP 나래 사업 453개社)과 특허바우처(101개社)도 지원한다.
IP서비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IP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확립을 위한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19.3)에 따라 수사인력·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경 협력을 통해 수사전문성도 높인다.
 
둘째, 지식재산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 기업, 국민은행에서 ’19년부터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채권, 지재권, 기타 동산 등 유·무형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그에 따른 IP담보와 가치평가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IP담보대출 상환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정부․은행 공동출연)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회수리스크를 줄여 IP담보대출 참여를 확대한다.
     
▲     © 특허뉴스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2년까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셋째,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활용을 촉진한다.
대학·공공연 스스로가 기술이전·사업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 지원사업을 자금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발전시킨다.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부실한 특허명세서 작성의 주요 원인인 낮은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 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과 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선행기술 제출 간소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현지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와 연계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신 남방정책도 이끈다.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 브라질과 특허심사협력을 추진하고, 사우디, UAE 등에는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에 나선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UAE에 이어서 금년 중으로 우리나라 특허청 전문가들을 다수 파견하여 특허심사행정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행정 한류를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개도국 대상으로는 ‘심사 ODA’와 무상 컨설팅을 지원한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남북 지재권 교류․협력 인프라를 마련한다.
 
둘째,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경쟁력을 확보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IP출원지원 펀드와 IP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확대한다.
중국, 아세안 등 해외에서 한류에 부당 편승하는 외국계 유통기업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컨설팅, 단속요청 등 K-브랜드 보호 기반을 고도화한다.
위조상품의 수출 관문인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을 확대한다.
 
네 번쩨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차세대 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해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을 올해 경북 지역에 설치하고, 이를 ’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변리사회 등과 함께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법·제도를 개선한다.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보호체계도 정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표제도 운영을 위해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이모티콘, 아이콘 등 디지털 상품까지 확대한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특허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AI 기반 기계번역, 상표 이미지 검색, 챗봇 상담지원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특허고객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전자출원서비스를 웹 기반의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재구축한다.
 
특허청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강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2년까지 흑자로 전환되고,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되어 IP 금융 규모가 '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되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22년에 10만 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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