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2의 벤처 붐’ 확산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한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9:41]

[정책] ‘제2의 벤처 붐’ 확산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한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3/06 [19:41]

정부는 3월 6일 '제2의 벤처 붐' 확산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최근 美·中 등 주요국에서는 벤처·창업기업들이 각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들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초 세계적인 벤처창업 붐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세계적 벤처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2의 벤처 붐” 조성이 필요한 시기다.

그간 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17.11월),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18.1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18.3월),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18.5월) 등 세부정책을 마련해 ‘창업·투자·회수’ 등 환경을 개선해 왔다.

먼저, 창업 측면에서 기술혁신형·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벤처확인제도 개편 및 TIPS 방식 지원 확산,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창업공간 확충 등을 추진하면서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확대,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지원, 부담금 등 창업 걸림돌을 해소해 왔다.

투자 측면에서도 10조원 규모(~‘20년)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엔젤투자·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등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한 벤처투자를 확대해 왔고, 회수 측면에서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및 코넥스·K-OTC 활성화, 대기업의 벤처기업 M&A 인센티브 강화,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등 회수시장 기능 회복 및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촉진,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정책실현을 통해 신설법인은 ’03년 5.3만개에서 ’08년 5.1만개, ’13년 7.6만개, ’18년 10.2만개로 확산하는 추세이고, 벤처기업도 ’00년 9천개에서 ’05년 10천개, ’10년 25천대, ’15년 31천개, ’18년 37천개로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벤처·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벤처천억기업은 10년 연속 증가하여 572개를 달성했으며, 유니콘기업(CB insights)으로 성장한 창업기업도 ’14년 2개에서 ’17년 3개, ‘18년 6개로 급증했다.

신규 벤처투자 금액(‘18년 3.4조원) 및 IPO·장외주식거래·M&A 등 회수 규모(‘18년 2.7조원)가 사상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하지만 모험자본 확충 및 SW 기반 ‘가벼운 창업’의 증가로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질적 고도화 및 저변 확대는 여전히 미흡해 창업의 질적 성장 및 벤처 붐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로 지적된 것은 먼저 앱 개발 등 SW분야·청년층 등 분야, 계층이 일부에 편중되어 기술력·전문성 및 창업의 다양성은 부족했다.

 

▲혁신모험펀드 등 재정·모태펀드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어 민간자본의 자율적인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창업초기 단계 정책지원에 주력해 기술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제한적인 자본시장,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회수 방식·참여주체가 한정적이어서 창업 후 회수·재투자의 연결고리가 미약했다. ▲규제 등으로 인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우수 인력의 유입도 부족해 창업의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벤처·창업을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로 정하여 2019년 경제정책방향인 4대 Big Innovation인 ①벤처‧창업, ②주력산업, ③서비스산업, ④신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정부는 창업 측면에서 질적 도약을 위한 高기술·신산업 분야 창업 촉진하고, 투자 측면에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 성장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기반 자금공급 활성화, 스타트업 해외진출 확대 등 스케일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 측면에서도 M&A 전용펀드 매칭, 재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자·창업가 등 다양한 플레이어의 회수·재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활용 지원,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을 통해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산업·高기술 스타트업 발굴

 

첫째, 정부는 신산업 창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사업초기 부담 완화 및 투자를 강화한다.

병원·실험실 등 의료 인프라의 개방공유 확대로 R&D·임상·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의료기관에 스타트업 입주·사업화를 지원하고 임상경험 우수 병원인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5개소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한다.

건강데이터의 동의·수집→보관→개방·활용 全주기에 활용절차·표준 개발, 활용 확산을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 등 표준화된 개인 건강·연구데이터 공유로 스타트업의 新서비스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벤처투자에 특화, 旣조성된 정책펀드 6천억원을 집중투자하고 유망 벤처에 R&D연계 지원 등 성장을 촉진한다.

 

▲핀테크 기업의 新서비스 개발·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 성장을 지원하고, 올해 4월 실시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전신청 105건 중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확정하고 테스트비용을 지원(40억원)한다.

개인 금융데이터 활용, P2P 등 금융 新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P2P금융 법제화의 신속한 추진도 시행된다.

또한 금산법·은행법 등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AI·ICT플랫폼 등 Deep-Tech 창업을 확대한다. 5~10년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가칭)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도입(’19년 하반기)한다.

 

매년 50개 내외 유망 ICT 스타트업을 공모 선발하여 유니콘 진입을 위한 자금·멘토링·R&D·기술이전 등 연계를 지원하고, 지능형 로봇, AR/VR,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 첨단 분야 성장기업에 최대 7억원(사업화 3 + R&D 4) 패키지를 ’19년 388억원을 지원한다.

ICT대기업의 기술역량·인프라를 스타트업에 공유,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ICT 창업 민관협의체’ 구성·운영(5월)한다.

 

▲제조창업 활성화와 분사창업을 지원한다. 제조창업 기업의 부담금 감면 및 창업지원사업 우대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부담금 면제항목을 12→16개로 확대하고, 공장설치와 관련된 부담금 면제기간을 5→7년으로 연장한다.

 

부담금 면제 요건인 소규모 제조업소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중기부 고시 개정)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주요 창업지원사업에서 기계·전자 등 제조분야를 최대 70%까지 우선 선발한다.

공공기관 분사창업 촉진을 위해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벤처특별법 개정)하고, 대기업의 분사창업기업 지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을 ’19년 2점으로 신설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 인재의 高기술 창업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 조성 및 연구소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內 창업기업 등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를 ’22년까지 6천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연구소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를 우선 출자하고 운용사에 투자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대학·연구기관內 기술창업기업에 ’19년 1,900억원 보증(기업당 최대 30억원, 보증률 90~100%), 컨설팅·IPO 등을 지원(기술보증기금)한다.

또한, 대덕특구 소재 초기 연구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구펀드를 올해 23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TIPS 프로그램 고도화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TIPS 체계를 ①Pre-TIPS → ■TIPS → ■Post-TIPS로 고도화하고 ’22년까지 TIPS 500개, Post-TIPS 50개 수준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시행한다.

Pre-TIPS 시범사업을 지역창업 지원에 특화, 올해 本사업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제조·컴퍼니빌딩, 바이오·핀테크 등 민간 기업성장 기반이 부족한 신성장 분야 엑셀러레이터를 TIPS 운영사 선정시 우대한다.

 

▲대학·연구소內 기술기반 창업을 확산한다.

 

학내창업으로 교수의 창업도전을 적극 평가·보상하고 학생이 쉽게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한다.

교수의 승진·성과급에 창업실적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창업·사업화 성과로 업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석사과정 학생이 창업활동으로 논문을 대체, 학위를 취득하거나 창업·연구를 병행하는 대학원 수준의 학위과정을 적극 홍보·확산한다.

대학생 창업, 혁신 스타트업 인턴십의 진로체험 학점인정 등을 적극 장려하여 학생의 학사편의를 제고하고, 실험실 창업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시장조사·아이템 검증·제품개발 등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의 실험실 창업을 지원(68억원)한다.

또한, ’18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된 5개 대학(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內 우수 실험실의 기술 고도화·창업을 밀착 지원(31억원)한다.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

 

먼저, 정부는 혁신 벤처투자 제도를 도입·개선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한다.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하고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하여 벤처캐피탈의 독자적 BDC 운용을 허용한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BDC 운용주체가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방안을 마련하고,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창투조합·신기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시 세제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BDC 민간TF를 운영하여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발표를 추진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을 신속히 도입한다.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즉시 도입한다.

후위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로 선위투자 가치를 산정하여 창업초기 과다한 투자자 지분요구 등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한다.

엔젤 등 엑셀러레이터 대상으로 우선 도입(창업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도입 효과를 살펴 모든 벤처투자로 확대 추진(벤처투자촉진법 제정)한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활성화하여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다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하여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여건을 마련(창업법‧벤처법시행령 개정)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 유지를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검토(벤처특별법 개정)한다.

 

둘째, 엔젤·초기단계 등 벤처투자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연간 엔젤투자규모(’18년 4,394억원)를 ‘2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엔젤투자 특례보증 및 투자를 강화한다.

 

엔젤투자 유치시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보증(보증율 100%)하는 특례보증 100억원을 신설(기술보증기금)하고, 금융기관의 간소화된 여신심사로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여 엔젤·초기기업의 스케일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이 투자재원(기본재산 20%내)을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구주 인수)에 집중 투자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용편의 제고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의 7→15억원 확대에 더해, 기업범위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자본시장법 개정)한다.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기금의 벤처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회에 벤처투자 전문가를 추가하여 벤처투자 전문성, 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수익성 높은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도·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시장內 역할을 확산한다. 벤처분야에 새로운 상품 출시 등 시장진입·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민간 은행의 자율적인 노력과 주요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하나은행은 ’19년 모태펀드와 함께 ‘유니콘 펀드’ 3천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우리은행은 스타트업에 200억원 직접투자 + 향후 3년간 3천억원 모펀드를 조성, 신한은행도 향후 4년간 ‘Future’s Lab’의 200개社 성장지원, 창업·벤처에 1,400억원을 투자한다.

필요시, 금융기관에 벤처시장 투자동향 등 벤처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 기업·투자자·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정부는 첫째,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벤처투자자(VC)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 등을 지원하는 실리콘밸리은행 기능을 도입한다.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보유한 기업은행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VC 및 스타트업 업계와 투자·대출정보 공유를 위한 협업채널을 마련,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 투자 및 대출자금을 기업은행이 지원한다.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운용한다. 향후 4년간(’19~‘22)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기존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한다.

 

’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에 더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한다.

특히, 높은 리스크 등으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초기·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고, 벤처투자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정부-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정책펀드간 역할 정립, 모태펀드 출자금 배분, 연간 운용계획 등을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성장유망 적자기업에 특례보증 1천억원을 신설하고 상장지원을 확대한다.

 

1천억원 규모의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하여 장기간 매출이 없거나 영업이익 적자인 기업에도 융자를 제공한다. 혁신성·성장성에 따라 기업당 최대 100억원 보증한도를 제공(기술보증기금)한다.

성장단계 창업기업(업력 3~7년)이 자본시장에서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기업별 특성(“상장준비群”, 상장추진群“)에 따라, 상장 절차 및 전략 교육, 전문가 멘토링, 기술성평가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상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도 대폭 상향(‘18년 3천만원 → ’19년 1억원)한다.

 

▲지식재산권(IP) 금융 활성화로 기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IP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1,100→2,200억원까지 2배 확대한다. IP담보의 범위를 해외특허까지 넓히고 IP대출 취급은행도 3→6개로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IP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과 공동 출연금을 조성하여 IP대출 부실발생시 담보IP를 매입하는 회수지원사업으로 高리스크를 완화할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혁신벤처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육성을 강화한다.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現 2.1조원)하여 우수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IR 역량,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를 전수하고, 투자 이후 해외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화, 대규모 후속투자 등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액셀러레이터 등 연계 지원한다.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제휴, 현지화 등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19년 20개사)하고, 해외 국가·산업별로 유망 협력수요 발굴, 글로벌 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과 국내‧외 IR 피칭 등을 연계한다.

최고 수준의 국내·외 액셀러레이터를 초청하여 TIPS 등 우수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동도 지원한다.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신설 및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연계한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성장을 돕기 위한 해외 혁신거점을 6월 美시애틀, 8월 印뉴델리에 신설하고, 신설 이후 운영 결과를 살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기타 해외 주요거점에 추가 설립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보유 해외 거점공간 70여개소를 확보하여 스타트업 활동에 유리한 ‘공유오피스’ 형태로 임대·운영할 계획이다.

현지 벤처투자자·액셀러레이터·기업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지의 우수 창업역량 학습을 지원하고, 본투글로벌센터의 사전보육과 KIC(Korea Innovation Center) 등 해외거점 진출 연계로 스타트업의 준비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신남방권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한다.

 

정상순방시 경제사절단에 유니콘 기업 등 유망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진출의 계기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19년 11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추진과 연계하여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진출수요가 많은 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의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연내 상호보증 사례 창출을 추진(기술보증기금)한다.

또한, 한-ASEAN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창업비자, 외국인 창업허가 등 협의·지원하는 스타트업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특허뉴스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정부는 먼저 투자자·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제도개선을 우선 입법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자회사 지분보유,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등을 완화 적용하는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자산규모(5천억→3백억) 등 설립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10년) 등 조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旣발의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입법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우선 입법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 충족시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대·중견기업의 창업·벤처기업 투자‧M&A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여 M&A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로 대기업·금융社 전략투자를 확대한다.

 

민간 대기업·금융社 등의 스타트업 투자, M&A 촉진을 위해 ‘(가칭)전략 벤처투자 모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대기업·금융社 등이 출자시 모태펀드 매칭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출자공고에 따라 자펀드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자펀드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IPO·M&A 등 지분매각시 모펀드 민간 출자社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 M&A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출자社-모태펀드와 위험 분담 등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예정이다.

 

▲M&A 활성화에 공공·민간재원 투자에 집중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등에 민간 자본 매칭 등으로 M&A 자펀드를 지속 확대 추진(現 성장사다리펀드의 M&A 자펀드는 1.3조원 규모)한다.

’21년까지 M&A 전용펀드 1조원을 신설하여 지속 증가하는 벤처투자 유입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 금년 중 모태펀드 출자로 3천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신설한다.

벤처펀드 100% 출자로 자회사 SPC를 설립하고 은행에서 M&A 등 대형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레버리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 최초 도입 등 고려, 조합원 특별결의를 의무화한다.

 

둘째, 엔젤·초기투자의 회수를 촉진한다.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2천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향후 4년간 2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엔젤투자 구주인수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여 간접적으로 엔젤투자자의 신속한 회수·재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일정 비율(예: 10%) 이하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정 적용한다.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정부는 유연한 규제를 재설계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확대한다. 정부-민간협업을 토대로 스타트업 규제애로 등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내 신속히 창출한다.

 

산업융합법·정보통신융합법 샌드박스 1차 접수과제 20건 중 旣처리완료된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모바일 전자고지서 등 13건 外 잔여과제를 조속 확정 및 추가 발굴해 지속 추진한다.

4월중 시행되는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을 통해 금융·핀테크 분야와 지자체 사업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벤처천억지원단’을 구성하여 매출천억벤처기업(572개, ’17년말 기준)이 성장단계에서 겪는 사업애로·규제를 발굴·해소한다.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기술보호 및 기술전략을 수립,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용 확산을 추진한다.

상표·디자인 등 무형자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자 全이익을 권리자 손해로 간주(‘18.12월, 특허법 개정안 발의)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에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를 포함하고 기술침해에 대해 사실조사·시정명령체계를 도입한다.

해외 선도기업 특허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분야별 벤처기업들에게 유용한 기술 파악·습득 및 R&D전략을 수립, 지원한다.

 

▲기술성·성장성 위주로 벤처확인제도로 개편한다.

 

보증·대출 실적위주로 판단하던 벤처기업을 민간주도 ‘벤처확인위원회’가 기술성·성장성 위주로 확인하도록 개편한다.

旣발의된 벤처특별법 개정안(’18.11월 국회 제출)의 조속 입법을 지원하고 법 통과 前 하위 법령을 우선 마련한다.

 

둘째, 핵심인재의 유입을 확대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를 확대한다.

 

자금력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회사-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現 2천만원)하여 우수인재 유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데이터·AI 전문인력을 ’23년까지 1만명 양성한다.

 

데이터·AI 핵심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 데이터 인력을 양성, 확대한다.

’19년 상반기 AI 대학원을 3개(고려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설하여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빅데이터 아카데미에서 데이터 핵심인력을 약 300명 배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청년인재 육성대학을 ’19년 10개소로 확대 공모·선정하고 실무인재 6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신약·유전체 R&D 사업과 연계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기관(생명연, KISTI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및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우수 학생·멘토 유치, 산학협력 확대 등에 유리한 디지털혁신파크(서울 개포동)에 학교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연간 500명 규모로 학생을 선발하여 하반기 개교하고 2년 과정의 프로젝트 기반 자기주도학습 등 모든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초기 안정화 차원에서 SW·IT분야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이후 비영리 재단법인化 등 민간의 주도적으로 운영,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ICT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ICT관련 외국기업에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 지원한다.

 

셋째, 혁신 창업거점을 활성화한다.

 

新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개최

 

▲매월 신산업 분야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진대회 우수 스타트업에 전국 단위 ‘도전! K-스타트업’ 본선(8~11월) 진출권을 부여하여 연속적인 도전을 지원하고, 우수 스타트업에게 벤처펀드 투자, 자금융자, 우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파크’ 등 혁신거점을 신규 조성한다.

 

벤처‧창업기업이 다양한 창업생태계 구성원과 교류‧협력하는 새로운 혁신거점 ‘스타트업 파크’를 연내 1개소 조성한다. 3월중 지자체 공모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운영방식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청년창업 플랫폼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연내 개소를 추진한다.

핀테크·AI·블록체인 등 高기술 분야에서 민간 AC·VC 중심으로 스타트업 선발, 금융·컨설팅·해외진출 등 최대 3년간 성장을 지원한다.

민간·공공단체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전문랩 3개소, 일반랩 52개소 등 연내 55개소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신규로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를 추진한다.

 

▲판교밸리·혁신센터 등 기존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판교2밸리에 우수 인재유입 촉진을 위해 복합 문화공간(I-Square),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등 정주여건을 개선, 추진한다.

지방 도첨산단 4곳(’대구·광주·인천·순천)에 설치하는 ‘혁신성장센터’에 판교밸리의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탑재해 추후 1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2의 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사항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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