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도국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 특허청·사법연수원·WIPO 손잡았다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8:37]

[종합] 개도국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 특허청·사법연수원·WIPO 손잡았다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19/04/10 [18:37]


특허청과 사법연수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공동으로 중국, 베트남 등 17개국 21명의 개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4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교육 과정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 조정 및 중재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WIPO가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참석한 법관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동 교육과정은 심판에서부터 소송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모든 과정을 다룬 특허청과 사법연수원 간의 최초 협력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시스템이 개도국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교육과정은 411~12일 까지 2일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415~419일 까지 5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이후 사법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론 강의 이외에도 사례 연구(Case Study), 모의재판(Mock Trial), 재판 방청,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원탁회의(Round Table)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의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특허법원의 전자법정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도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특허심판에서는 권리해석과 구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쉽게 말로 쟁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구술심리가 병행되고 있으며,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제도의 시간적·공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이 강화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진 심판소송 시스템이 해외에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개도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 출원 및 보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축적된 법관연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법관들에게 우리 지식재산소송 실무 전반과 사례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향후 사법연수원과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국제적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전 세계 사법부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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