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he eye).”
지식경제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기업의 가치 창출 동인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에서 지식재산 등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금융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IP타깃이 발간한 ‘IP금융과 가치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금융 및 담보대출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금융위기와 담보대출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921~1929년 중 5,712개, 1930~33년 9,096개, 1983~87년 중 595개, 1988~91년 중 720개의 은행이 파산했으며, 1980~87년 중 500여개의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했다. 특히,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 및 지역은행들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고수익·고위험 추구 경영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부실조합 및 은행들이 도산됨에 따라 미국 경제는 큰 시련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미국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금융회사 경영의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미국 감독당국은 1991년 FDIC Improvement Act를 제정해 건전성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외에,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과 현장검사기능을 강화했으며, 금융회사들도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지양 및 Credit Risk에 대한 분석기능 강화 등 여신심사 및 경영의 선진화에 주력했다. 미국의 경우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 보편화 등 선진경영의 정착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50년간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온 기업활동 및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규제, 물적담보 위주의 여신관행 지속, 여신심사 제도의 선진화 및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미흡 등이 금융위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담보대출위주의 ‘여신관행’→ ‘부동산·주식가격 급등’→ ‘정부의 긴축정책’→ ‘부동산·주식가격 급락’ → ‘금융회사 및 개인 파산 증가’ → ‘내수위축’ → ‘경기침체 심화’ → ‘부동산·주식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경기둔화와 함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의 파산이 증가했고 부동산담보 대출을 크게 확대했던 금융회사들은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 감독당국 등이 금융회사 경영의 선진화 및 부실여신의 조기정리 등을 위한 적기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차주의 리스크수준에 기초한 여신심사체계의 구축이나 리스크관리기법의 선진화 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으로써 오늘날 일본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세계경제 활성화의 잠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식재산 금융의 필요성
세계경제는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급격히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산업구조도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과 같은 기술집약형 지식기반기업은 상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미래가치 지향적인 무형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현재가치가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투자처,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입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미래가치는 있으나 수익실현이 불확실하고 특히 기술의 사업화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벤처기업으로서는 창업에서 기술의 사업화에 이르는 시기에 일반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차입은 대단히 어렵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행적으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가치가 있는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외에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많은 지식기반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전에 도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등 우수기술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식재산금융의 필요성은 물적담보, 보증서, 재무적 성과에 근거한 신용평가 위주 금융환경에서 혁신적인 사업아이템 보유 또는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식경제산업에서 기업가치 중 무형의 지식재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현 금융기관은 평가상 어려움이 있다해 과거 전통적인 금융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기업내 지식재산가치 또는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자 하면 보일 것이다. 둘째, 지식기반경제가 가속화되고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국부창출 원동력이 토지, 자본, 노동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기술경쟁시대에서 기업의 지속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배양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생존은 기술금융의 정착이 필수 요건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 또는 신기술 사업화 초기단계 기업은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실정이며 벤처기업과 같은 초기단계 기업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 등 물적담보 위주인 금융관행도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2001)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담보위주 여신취급관행은 경제여건 및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Bubble & Bust」 현상을 초래해 금융부실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는 경기상승기에 형성된 자산가격의 거품(Bubble)이 경기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Bust)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된다. 자산가격의 거품 및 붕괴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은 기업의 자금초과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은행은 물론 과거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금융관행이다. 그러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은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리스크 판별기능을 미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상실케 하는 등 금융 및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기술혁신형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사업성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회사의 여신제도를 기술력을 근거로 한 신용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정비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2010년 5월 19일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등을 보유함으로써 타 경쟁사의 특허권 행사력을 억지하는 경우,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이 담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물건 또는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외부로의 라이센스를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려고 할 때, 지식재산권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완전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담보권 설정자는 지식재산권자이어야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이외의 동산이나 채권 등을 이용한 담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충되어 왔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형태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해 왔다.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및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입법과정을 통해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동산·채권 담보등기 시스템이 구축되는 2012. 6. 11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6장 본문 64조와 부칙 4조(제1장 총칙,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장 채권담보권, 제4장 담보 등기, 제5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금융 지원 및 활용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주요한 무형자산가치로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특허거래 뿐만아니라 금융적 활용 빈도도 점차 늘고 있으며, 특허펀드, 특허담보대출, 자산 유동화 모델 등 현재 다양한 금융모델이 개발 및 실제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Sales & License Back구조의 자산유동화 모델이다. Sales & License Back 펀드 구조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중심으로 특허권자, 실시권자 및 재무적 투자자간에 특허권의 이전, 실시권 설정 및 라이센싱을 통한 현금흐름(Cash flow)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IP 자산 유동화 모델로 실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운용된다. 기업 A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해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펀드는 다시 기업 B, C, D에 실시권(라이센싱)을 설정해 로열티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기업 A의 입장에서는 펀드로 이전한 특허기술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시권(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하고, 향후 펀드가 만료될 시점에 이전한 지식재산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기업 A입장에서는 보유중인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매각해 지급받은 매각대금을 기업운영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A, B, C, D로부터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받아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통자산과 무형자산간 자산유동화를 수익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매출액 대비 발생하는 지식재산(IP) 로열티는 영업이익으로부터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순이익으로부터 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에 비해 수익 수준이 높다. 정책금융사인 KDB산업은행(기술금융)과 일반 시중은행들이 특허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전제로 지식재산기반 담보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특허담보대출의 경우 특허권자가 여전히 특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권 담보(질권설정)를 통해 현금을 대출받는 구조로 위 Sales & License Back과는 차이가 있다. 또 금융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인증서(예,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 등) 신청시에도 보유 특허를 적절히 활용하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달청을 포함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사업 입찰 등에도 특허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현시대의 모든 기업은 특허 경영 관점에서 보다 시야를 넓혀 마케팅적으로 지식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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