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활용백서⑥] 기업 경영과 특허조사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4:52]

[지식재산 활용백서⑥] 기업 경영과 특허조사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19/05/13 [14:52]

 

 

우리는 특허정보로부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개발이나 제품의 방향성 등을 얻을 수 있다. 또 연구개발에 의해 창조된 기술을 특허출원할 때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가치가 없는 특허출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구범위의 재검토를 할 수 있다. 기업 지식재산 업무나 연구개발,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특허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 기업의 사업, 기술개발 흐름과 특허조사     © 특허뉴스

 

 

특허조사의 필요성

 

어떤 기업이 타사의 제품을 똑같이 복제해 그것을 판매한 경우에 복제당한 기업은 복제상품의 제조와 판매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저작권 침해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행위이고, 최근들어 관련된 일들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고의로 복제상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자신(또는 자사)이 연구개발한 성과(가령 ‘A’로 한다)를 상품에 도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침해이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 특허 침해, 디자인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허 침해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특허는 발명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선출원주의(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를 채용하고 있다. 때문에 ‘A’라고 하는 기술을 자신 또는 자사에서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타인(타사)이 같은 기술내용의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등록이 된 상태에서 그 기술을 이용할 경우 그대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침해가 고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침해 회피의 목적 이외에도 경쟁회사의 특허를 파악 어떤 테마에 대해 존재하는 특허를 파악 자사에 불이익한 타사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선행자료 및 공지자료를 입수 등을 목적으로 타인 또는 타사가 출원한 특허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특허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의미한다.

 

▲ 특허조사를 둘러싼 기업 활동     © 특허뉴스

 

 

조사와 정보는 무엇인가?

 

조사란 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되는 집합을 구축하고, 이것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기준에 근거해 정리하는 작업이다. 요컨대 조사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집합의 결정(준비단계) 내용확인 방법 및 실시, 열람환경의 선택(준비 및 실시단계) 결과의 정리, 종합(보고단계)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장시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준비단계(조사설계)에 있어서는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고 시간도 노력도 요구된다. 특히 집합의 결정내용확인의 방법, 열람환경의 선택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중요함과 동시에 이들의 각 요소(조사설계)는 선택의 자유도가 높으며 더욱이 사전에 그 선택이 최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사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해 조사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단계인 조사설계가 중요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에 비해 조사결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대단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결과물만 가지고 시간과 노력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란 인내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그런 인내력을 요구하는 작업이 쌓이고 쌓여서 비로써 수준 높은 조사를 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에 기록하거나 전자데이터의 형태로 기록해 둔다. 요컨대 정보 그 자체에는 질량이나 체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가 가지는 가치를 유형적으로는 헤아릴 수는 없다. 정보는 회수도 곤란하다. 하물며 정보화 사회가 된 현재에서는 한번 유출되어 버린 정보를 모두 회수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은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조사도 관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조사설계를 구축한 경우, 이 조사설계 자체가 이미 정보이고, 무형의 가치를 가진다. 조사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사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각각 가치를 가지고 동시에 그것은 엄밀하게 관리돼야 한다.

조사결과는 때로 간단한 경우도 있는데, 가령 보고서가 종이 1장 혹은 조사결과로서 1건의 문헌이 추출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눈으로 본 양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조사는 인내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축적해 이루어진 것이고, 다양한 수행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조사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 출원연도별 인공지능 특허 분석 사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 전략맵)     © 특허뉴스

 

특허조사의 목적

 

조사는 그 과정이 중요하며 과정이란 요컨대 조사설계를 말한다. 또 조사결과로서 추출된 문헌을 정리·보고하는 형식도 통상은 조사설계시에 결정된다. 이런 경우에 조사설계에 있어서의 각 요소는 조사목적에 맞춰 선택된다.

예를 들면 자사에 불이익한 타사 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한 선행자료나 공지자료를 입수하는 조사(이하,‘무효자료조사’)의 경우, 무효화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는 문헌의 어디에 기재되어 있어도 좋다. 따라서 조사대상으로 하는 문헌은 클레임이나 초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 좋다. 한편 어떤 테마에 따라서 특허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초록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이 조사의 목적(이 경우는 조사의 종류와 같은 의미)에 맞게 조사 방법이나 내용열람 방법을 선택한다.

또 조사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와 같이 조사를 어떻게 자리매김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사설계는 바뀐다. 예를 들면 해당 기술에 있어 특허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면 관련 특허의 전체적인 수집이 목적이 될 것이다. 또는 보다 상세하게 기술내용마다 구분하는 해석·분석이 목적인 경우에는 구분을 하기 위해 미리 기술구분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를 보여주는 방법, 요컨대 보고형식도 마찬가지로 특허조사를 잘 알고 있는 자에게 보고하는 것인지 또는 경영자·기술자 등 특허조사에 대한 지식·경험이 없는 자에게 보고하는 것인지에 따라 보고서 결과물(output)의 표현방법은 달라진다.

 

▲ 특허맵 분석방법     © 특허뉴스

 

좋은 조사, 나쁜 조사

 

조사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조사목적이나 그 조사보고를 누가 보고 이용하는가의 요소를 고려해 조사설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의식해 조사설계하고 실시하면 만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잘한 조사와 잘 못한 조사에 대해 설명한다.

잘한 조사, 잘 못한 조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논할 경우 잘 못한 조사에 대해 생각하면 알기 쉽다. 잘 못한 조사란 보통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다라는 것으로 집약될 것이다. ‘조사결과의 불만내용이란 일반적으로 조사결과로서 추출된 문헌의 기술내용·범위가 예상과 다르다고 하는 문제 조사결과로서 추출된 문헌의 정밀도 문제(이른바 조사 누락) 조사결과로서 추출된 문헌에 적절한 구분이나 관련도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 등이다. 이 같은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면 나쁜 조사를 방지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예상하고 있었던 기술범위와 조사대상집합이 일치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추출기준이나 조사관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가 사실이고 예상이 틀렸을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누락에 의한 인위적 실수, 조사관점 및 추출기준의 설정 실수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 집합이다. 조사대상 집합에 추출되어야 할 문헌이 들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밀도가 높게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추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조사대상 집합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마지막 문제는 사전 타협의 부족,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원인이어서 사전에 희망하는 보고형식을 확인해 두면 좋다.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자는 도중에 구분이나 관점을 추가한다든가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희망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추가 및 변경은 조사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조사 개시 후에 구분이나 관점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조사설계가 확정된 후에 구분이나 관점을 추가 및 변경한 경우, 그것이 조사 누락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조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사전에 어떠한 결과를 희망하는지, 어떠한 기술 및 관점에서 취사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조사 실행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선 조사대상 집합의 구축이 조사결과를 이끌어내는 첫 시작점이다. 또 조사대상 집합을 구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주 많아 각 요소의 특징 등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조사목적이나 조사관점·기술적 특징 등을 고찰하고, 어떠한 기술·관점에서 취사선택할 것인가 하는 판단기준, 또한 희망하는 결과물이나 보고 형식 등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조사실행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조사와 기업 활동

 

기업 지식재산 업무나 연구개발 및 사업전략 입안에서 특허조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특허조사에는 지식재산 업무, 사업, 연구개발 단계마다 목적에 대응하는 조사 종류가 있고, 그 목적에 맞는 특허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나 해외의 공개·등록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조사함으로써 다음 사항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조사하는 것은 연구개발형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판매 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기업에 따라서 전략의 수립에 관계되는 업무의 담당 부분이 달라지고 있거나 사업전략과 지식재산전략을 구분해 수립하고 있는 기업도 아직 많다. 따라서 사업전략이나 지식재산전략 등이라고 정의했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업의 전략수립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특허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지식재산 부문은 방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해 이익을 만들어 내는지가 문제이다. 특허조사는 연구단계에서부터 상품개발을 거쳐 판매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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