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기술 등 지능적 역외탈세...국세청 세무조사 실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5/18 [15:44]

[종합] 특허기술 등 지능적 역외탈세...국세청 세무조사 실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5/18 [15:44]

 

 

# 내국법인 ()’은 국내 매출보다 국외 계열사(미신고 현지법인 포함)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빙산형(Iceberg) 기업으로,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A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특허기술 무상사용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으로 이전한 소득은 사주일가에게 과다인건비 지급, 사주일가의 회사 B에 용역대가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주일가에게 귀속되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하여 총 2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했다.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정상적 BR 거래로 위장해 국내세원 잠식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해 소득은닉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PE 지위 회피행위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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