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냉방기기 선풍기. 올해는 봄부터 찾아온 이른 폭염으로 냉방기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개 또는 4~5개의 날개도 있고 날개 자체가 없는 모델도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편리하게 사용 중이지만 처음 날개 없는 선풍기가 ‘다이슨’에서 출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특허를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다이슨’은 진공청소기 광고 카피에서도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다이슨이 특허의 중요성을 잘 알고 독자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한번 더 알 수 있다.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해 어떤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지 전세계 특허검색 사이트 ‘키워트(keywert)에서 알아보았다.
날개 없는 선풍기 특허와 관련 다이슨은 2008년 9월 23일 영국에 특허를 출원, 이 특허를 우선권으로 해 2009년 8월 21일 PCT국제출원을 했다. 이어 2011년 3월 17일 한국으로 국내진입(번역문제출)하여 2개월만인 5월 24일 한국 특허등록을 받았다.
PCT를 통해 한국에 진입된 다이슨의 한국 등록특허 제10-1038000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다.
키워트의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다이슨은 2008년 영국 출원을 우선권으로 하여 한국에서는 2011년에 등록된 특허이고 발명의 명칭은 ‘선풍기’ 로 되어 있다. 특허 도면과 다이슨의 실제 제품을 비교해보면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가 이 특허를 기초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이슨에서 최초로 출원한 특허일까? 놀랍게도 처음은 아니다.
사실 1980년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출원한 곳은 일본의 도쿄시바우라전기주식회사이다. 일본의 공개특허공보 제昭 56-167897호를 보면 아래도면을 가진 특허가 출원되었다.
동그란 링이 있고 그 안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내는 것이 다이슨의 특허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일본에서 1980년 5월 출원했던 이 특허는 결과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지 않았고 제품화되지 않았다.
다이슨에서는 처음 2008년 영국특허출원 당시 이 특허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었지만 다이슨은 굴하지 않고 영국특허를 우선권으로 하여 세계 여러국가에서 특허를 등록받아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최초로 상품화한 것은 다이슨이지만 유사한 아이디어나 특허는 예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검색 중 좀 특이한 점은 2019년 6월 4일부터 키워트에 탑재된 특허평가등급 ‘KeyValue’이다. 다이슨의 한국 등록특허 선풍기가 9개의 평가등급 중 권리성 등급과 활용성 등급에서 상위 4%인 최상위인 S등급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우수성 있는 특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상세보기에서 패밀리 정보를 확인하면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특허가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출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스플릿뷰를 통해 청구범위, 상세설명, 도면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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