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7월 9일 시행...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타인의 특허권, 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철퇴 맞을 터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12:00]

[특허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7월 9일 시행...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타인의 특허권, 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철퇴 맞을 터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9/07/04 [12:00]

 

 

특허청은 79일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두고 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제값 받는 시장 정착을 위해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백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천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오는 79일부터 징벌적 손행배상제가 시행되면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6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특허침해가 예상되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전체 60건의 소송사건 중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30위 또는 31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값 즉, 중간값은 6천만 원이었다. 이 중간값은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도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법 개정에 따라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어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수준인 최대 12~13%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국내: 510, 국외: 1015) 및 벌금(국내: 5천만 원 5억 원, 국외: 1억 원 15억 원)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 특허뉴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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