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0억 상당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위조상품 압수... 국내외 온오프라인 무차별 유통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3:57]

[종합] 200억 상당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위조상품 압수... 국내외 온오프라인 무차별 유통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19/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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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에 설립되어 31년 된 색조 화장품 전문 국내 중소기업 F는 올해 초 국내·외 거래업체로부터 20174월경에 이미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 自社‘7DAYS 마스크팩이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황당한 제보를 받았다.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 보니 20165월부터 20174월까지 1년 동안 F가 유명 배우 송중기 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개당 3천원에 판매했던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완벽하게 베낀 위조상품이 개당 3백원에서 6백원 정도의 저가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여기저기서 덤핑판매 되고 있었다.

 

F는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국내외 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 쌓아온 신뢰와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배우 송중기 씨를 제품모델로 하여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제조 유통시킨 A(53)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F‘7DAYS 마스크팩은 모 공중파 TV의 드라마에 출연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한류스타 송중기씨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으로 2016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던 히트제품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에 접근하여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한 후,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 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하여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통판매책 B(35)A씨와 공모하여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하여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C(45), D(50)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F제품 외에도 2017년에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원 어치를 위조·유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평택 및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하였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에 달하여 압수에만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되었는데,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이러한 산업재산권 관련 수사를 10여년간 수행해 온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수사범위가 확대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사건도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해당내용을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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