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4부는 엘지전자(주)가 출원한 입체적으로 회전되는 유동전환 장치를 구비한 LG PuriCare 공기청정기 특허출원에 대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개요는 엘지전자(주)에서 선출원한 ‘가습 청정기’의 틸팅 회전구성과 에어컨에 사용되는 기어 및 모터에 의한 회전구성을 결합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취소환송 심판(심판번호 2018원696)이다.
특허심판의 쟁점 요지는 공기청정기의 좌우방향 및 상하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유동전환 장치의 회전 구성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다수의 특허가 후출원되고, 그 중 다수가 등록된 모출원이며, 원통 형상의 본체를 포함하고 상부에 형성된 공기가 토출되는 유동전환 장치를 입체적으로 회전시키는 공기청정기는 기존에 개발 또는 시판되는 사각 형상의 공기청정기와는 그 설계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동일 출원인의 공기청정기의 기술개발 과정에 나타난 선출원인 비교대상발명 1의 틸팅바디에 의한 회전구성에 의해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기청정기의 개발과정과 당해 기술분야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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